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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락천사1004
타락천사100422.06.02

개인사업자 수입을 사업자번호로 받아야 하나요?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완료 했습니다.

블로그 포스팅을 하면서, 포스팅당 일정 금액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는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로 지급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별도로 사업자로 수입이 잡히지 않는건가요? 이렇게 하고 있는것이 잘 못된 방식인지 궁금하구요. 만약 그렇다면 추후 사업자번호로 세금신고 등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인 사업자라 굳이 구분해서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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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정보를 주민등록번호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할 경우 사업자로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서 확인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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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일 경우 3.3% 원천징수 후 소득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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