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1가구 2주택인데 처음 1가구는 15년12월부터 지금까지 재 명의 인데 아직 팔리지 않앗습니다.
2번째 (23년8월)주택 구입시 매도 공동명의입니다 1번째 집을 매도하고 싶엇지만 현재도 매도가 안되어 불안합니다 첫번째 집 매도 하면 1억 5천정도 차익이 생길것같은데 현재 투기과열지역인 안양 동안구 평촌동 입니다.
현재 3년동안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맞는지3년내에 팔면 양도세는 어느정도 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바뀐 규제로 내년5월전에 팔아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 처분 시기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이 기준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주택이 위치한 지역(조정대상지역 여부)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