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주택 취득일(23년 8월)부터 3년 이내(26년 8월)까지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과세가 적용되고, 양도가액 12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양도세는 과세 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은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비과세 여부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양도 전 세무사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