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1가구 2주택인데 처음 1가구는 15년12월부터 지금까지 재 명의 인데 아직 팔리지 않앗습니다.
2번째 (23년8월)주택 구입시 매도 공동명의입니다 1번째 집을 매도하고 싶엇지만 현재도 매도가 안되어 불안합니다 첫번째 집 매도 하면 1억 5천정도 차익이 생길것같은데 현재 투기과열지역인 안양 동안구 평촌동 입니다.
현재 3년동안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맞는지3년내에 팔면 양도세는 어느정도 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주택 취득일(23년 8월)부터 3년 이내(26년 8월)까지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과세가 적용되고, 양도가액 12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양도세는 과세 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은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비과세 여부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양도 전 세무사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 처분 시기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이 기준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주택이 위치한 지역(조정대상지역 여부)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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