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입니다.
1번 집: 인천 2015년부터 실거주 중 (현재 2억 2천)
2번 집: 서울 2005년 매매 후 실거주 한적 없음. 쭉 전세를 주었음. ( 약 3억 5천에 매입/ 현재 호가 약 7억 8천)
질문 1. 1가구 2주택인데 2번 집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005년 매매 했으나 실거주 한 적이 없는데 양도소득세가 대략 얼마정도 나올까요? 비과세가 되는 방법은 없나요?
질문2. 양도소득세가 크다면 1번 집 매도 후, 2번 집으로 이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럴 경우 1가구 1주택자가 되는건가요? 실거주 2년을 채우면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까요?
질문1) 손텍스에 들어가시면 대략 얼마저오 나오는지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2) 안타깝게도 선생님께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요건 ●
2021.01.02부터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 1주택이 남은 순간부터 보유기간을 추가로 2년 산정해서 2년이 채워져야 비과세가 가능.
(9억 원 이하 비과세, 9억 원 초과 과세)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을 취득하여야 하며 기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1주택을 처분하여야 함.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7년 8월 3일 이후 기존주택을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실거주 2년 조건도 추가됨.
*신규주택에 세입자가 있다면 기존계약이 끝날 때까지 전입과 처분 시기를 연장하지만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시기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