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경우에는 국내로 수입할 때에는 1인당 200개비 및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니코틴용액20ML까지는 자가사용 인전 기준에 해당하여 자가소비용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니코틴 파우치 또는 잇몸담배의 경우에는 따로 기준이 규제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세관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개인자가소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담배의 경우에는 물품 가격이 150불 이하더라도 목록통관으로 수입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수입신고를 진행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해야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자가소비용으로 인정되는 기준 내에서는 수입은 가능하나 국내에서 판매 등의 활동은 하지 못할 것이고 위의 담배 개인자가소비용 기준을 참고하시어 동일한 수준의 자가소비용 용도를 수입하시기 전 꼭 관세청 유니패스에 문의하시고 수입을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