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규모 담배 해외 직구 불법인가요?

개인이 소규모로 사이트를 통해 해외산 담배를 해외에서 직구하면 불법인가요?

이 외에도 오프라인에서 해외 담배를 소매하는 매장이 있는 듯 한데, 이것 또한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이 성인이고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 담배를 소량 직구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불법은 아니지만, 담배류는 목록통관이 아니라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고, 150달러 이하라도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 등 자가사용 인정범위 안에서만 관세, 부가세가 면제되며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해외 담배를 파는 경우도 그 매장이 정식 수입판매업자 유통 물품을 취급하고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곳이면 가능하지만,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았거나 밀수, 무신고 수입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는 불법입니다(담배사업법 제12조, 제16조).

    국내 소매인은 담배를 우편판매나 전자거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으므로, 국내 온라인몰이나 SNS 판매는 특히 위험합니다(담배사업법 제12조 제4항, 제2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