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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반짝빛나는전복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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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소견 추적검사 실비청구 가능한가요?

21년에 건강검진 받고 방광 유방 초음파 6개월 -1년 뒤 추적검사 소견 받았는데 지금 25년이잖아요 그럼 소견에 적힌 6개월 1년이 지나서 실비청구는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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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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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후 이상소견이 나와서 재검사나 진료 치료비는 실비에서 보상이 됩니다 보험금청구는 3년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상 이상소견에 의한 추적검사, 재검사의 경우는

    검사비용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추적검사를 하시고 6년이 지난걸 할 수 있느냐 하시는 질문이라면

    원칙상 3년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하나

    설계사 능력에 따라 받을 수 있고

    원래 6년전에 해야할 추적검사를

    이제와서 하는게 실비처리가 되느냐 하면

    보험에서도 동일부위 동일질병이라도 5년이 지나면

    새로운 질병으로 봅니다.

    즉, 추적검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사실상 그냥 건강검진을 한것으로 판단하여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내용으로서

    유방, 방광의 추적검사를 요하시는지 알아야하는데

    유방에 만약 석회화나 양성종양이 있는것이라면

    멍울이 만져져서 검사해보려 왔다 하시면

    실비처리가 가능하고

    방광은 통증이나 기타 증상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추적검사 실손의료비 보장이 가능합니다.

    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확인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진료 및 치료시점부터 3년이내 가능합니다. 지금의 경우도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25년도에 예전 소견으로 검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거죠? 당연히 보상가능의견드립니다.

    질병 병명의심으로 의사처방하에서 검사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검사하실때 일반검진이 아닌, 의사진료먼저 하시고 검사받으셔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추저검사의 기간이 지났다하더라도 주치의의 검사필요 소견에 따라 검사하는 것이라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치의의 소견을 받고 검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21년 건강검진의 결과로 6개월~1년 추적 검사 소견.

    4년이 지난 싯점에서는 추적 검사 소견으로 이제서야 병원 가서 검사하시는건 말이 안되지요.

    새로운 질병이 있다는 가능합니다,

  • 검사 소견을 받은지 시간이 너무 지나 현재 검사를 받기전 의료진의 검사 소견이 다시 있어야 실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료기록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