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암 산정특례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21년도 원추절제술로 인해서 산정특례에 가입을

한 상태이고 그로인해 시술비용이 적용되서 납부한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1.산정특례 만료일이 2026년이던데 그 전에 해지를 할 수 있나요?

2. 또 해지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병원 갈 때마다 정보에 산정특례라고 뜨는게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또 3. 혹시나 해지가 안될 경우는 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지가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를 해지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해지 신청서를 다운로드해서, 작성하고

      신청서와 본인 신분증 사본을 건강보험공단에 방문, 팩스, 우편을 통해 제출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으로 인한 산정특례기간은 진단일로부터 5년입니다. 5년간 산정특례 적용후 자동으로 해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