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중증암 산정특례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21년도 원추절제술로 인해서 산정특례에 가입을
한 상태이고 그로인해 시술비용이 적용되서 납부한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1.산정특례 만료일이 2026년이던데 그 전에 해지를 할 수 있나요?
2. 또 해지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병원 갈 때마다 정보에 산정특례라고 뜨는게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또 3. 혹시나 해지가 안될 경우는 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지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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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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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를 해지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해지 신청서를 다운로드해서, 작성하고
신청서와 본인 신분증 사본을 건강보험공단에 방문, 팩스, 우편을 통해 제출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으로 인한 산정특례기간은 진단일로부터 5년입니다. 5년간 산정특례 적용후 자동으로 해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