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임의로 칸을 나눠서 다른사람에게 세를 받는것 같아요.
어머니가 아파트상가 일부를 임대하고계신데 3칸정도?어머니는 월세를 100만원 받으시는것만 챙기시고 나머지는 신경을 안쓰셨어요. 직접 찾아가보지 않으심..그런데 4년전에 임차인이 마음대로 자기들끼리 계약서를 쓰고 넘겨서 지금은 다른분에게 임대료를 받고있는데요..피아노학원을 운영했던곳이라 임차인이 바뀔때도 그대로 피아노학원을 운영하고있는데 몇년전에 한번 상가를 들렸을때 기타교습소가 있어서 그것도 같이 가르치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로 학원운용이 힘들어서 기타교습소 얘기가 나왔는데 바뀐 지금 임차인은 거기는 옆집이라 잘 모르겠다고 하는겁니다;;;;자기가 상가 들어오기전부터 있었던 곳이어서 그전 임차인이 불법으로?월세를 받고 주는건지 이 상황을 어떻게 현명하게 처리해야할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그전 임차인한테 연락하면 도망갈까봐?직접 찾아가보시겠다는데..이런상황은 처음 들어보고 너무 황당해서...해결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