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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큰고래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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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된 상가 임대료에대해문의드려요

임대차건물에 3명 명의로 되어있어요

할머니/자녀2분

그중 어머니가 상가에 거주하고계셔서

그분과 계약을하고 임대료를 드리고있었어요

그런데 어느날 막내자녀에게 본인(할머니)지분을

증여하셨어요

모두 외국시민권자로 년에 한번 한국에 나오시는데..

어느날 증여받은 막내자녀분이 한국에오셔서 본인에게 임대료 보내시면 된다고하셨어요 물론 나머지2분자녀분들도 암묵적으로 그리하는걸루 알고계시고요

그런데 따로 막내자녀분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막내자녀분께

임대로를 드뢰도 괜찮은지요.

이곳이 도시재생으로 차후몇년안에 나가야될거같은데 이주비등등보상금이 나온다는데 계약서없이 암묵적으로 이렇게 계속보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작성한 임대주가 아들에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신 후에 임대료를 지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임대인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지급하시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역시 임대인이 해당 계좌를 지정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