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화가 무궁화로 인정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현재 무궁화는 법률이 아닌 관행으로만 국화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표장, 국회의원 배지, 법원 마크 등에도 무궁화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으니 실질적으로는 국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궁화가 언급된 것은 아주 오래전이었습니다.
고조선 시대에는 제사를 올리는 신단 주변에 무궁화를 심어 그 신성함을 더했으며, 신라시대에 최치원이 당에 보내는 외교문서에도 신라를 무궁화의 나라라고 표현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과거부터 민족의 정신과 연결된 무궁화는 일제강점기에 들어서 민족정신을 말살하기 위한 정책으로 일본이 무궁화를 탄압의 대상으로 삼았고, 전국의 무궁화 묘목 8만 그루를 불태우는 만행도 저질렀다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에 1949년부터 무궁화를 나라꽃이라 하여 전국에 보급되었고, 공식적으로 나라꽃으로 인정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무궁화를 길거리에서 잘 볼 수도 없는데 말이죠.
하지만 무궁화는 영원히 피고 또 지고 또 피는 꽃이라는 뜻으로 우리 민족이 영원토록 번성할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간혹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무궁화가 토종, 즉 자생종이 아니다, 자생 지역이 넓지 않다는 이유로 나라꽃으로서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지만, 고조선 때부터 신성시 하던 꽃이라면, 단순히 현재의 좁은 한반도 영토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옛날 찬란했던 우리 옛 땅의 기운을 모두 가지고 있는 강인한 꽃이므로 충분히 대한민국의 나라꽃으로 합당할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