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매계약 하자 관련 특약사항 문의
매매 특약에서 이 조항은 보통 어떤 예시인가요?..
낡은 주택 매도 예정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어락이 고장나버려도, 변기가 갑자기 잘 안내려가도, 여러 콘센트 중 갑자기 콘센트 1곳에 전기가 안되어도..
이런 사소한 모든 걸 매도인이 다 해줘야 하는 해석될 여지가 있어보여서요.
“현시설물 상태에서의 계약이나 계약시에 매도인이 고지하지않은 부분에 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담보책임과는 별개로 매도인은 이를 수리해주기로 한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매도인이 모든것을 기한의 제한 없이 다 해줘야 한다는 것처럼 해석될여지가 있으며, 어차피 법이 정한 하자담보책임이 있기 때문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특약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조항의 취지는 미고지하였고 계약 당시 확인할 수 없었던 하자에 대해 수리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사소한 부분까지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사항까지 위 특약에 따라 수리를 청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특히 변기나 콘센트 등은 매수인 사용 중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