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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세련된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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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하자 관련 특약사항 문의

매매 특약에서 이 조항은 보통 어떤 예시인가요?..

낡은 주택 매도 예정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어락이 고장나버려도, 변기가 갑자기 잘 안내려가도, 여러 콘센트 중 갑자기 콘센트 1곳에 전기가 안되어도..

이런 사소한 모든 걸 매도인이 다 해줘야 하는 해석될 여지가 있어보여서요.

“현시설물 상태에서의 계약이나 계약시에 매도인이 고지하지않은 부분에 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담보책임과는 별개로 매도인은 이를 수리해주기로 한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매도인이 모든것을 기한의 제한 없이 다 해줘야 한다는 것처럼 해석될여지가 있으며, 어차피 법이 정한 하자담보책임이 있기 때문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특약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조항의 취지는 미고지하였고 계약 당시 확인할 수 없었던 하자에 대해 수리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사소한 부분까지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사항까지 위 특약에 따라 수리를 청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특히 변기나 콘센트 등은 매수인 사용 중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