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명의에서 자녀 명의로 전세계약 변경시 증여세 문의
엄마 명의 전세 계약 된 집이 있습니다(전세금 1억2천만원)
자녀명의로 변경할때 증여세가 발생할텐데 만약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1. 엄마 명의의 전세계약을 아빠 엄마 공동명의로 변경해서 아빠가 엄마에게 6천만원을 지급
2. 공동명의 변경 후 자녀에게 명의 변경
3. 자녀가 아빠 엄마에게 각각 1천만원씩 지급
이렇게 명의 변경하면 증여세를 피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이며 부모합산 기준입니다.
또한 증여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증여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10년간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직계존속 전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원씩 증여한다면 (총 1억) 1억원에서 5천만원만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며
차액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부모님께 차용하여 전세계약을 새로 하는 것이 더 좋은 대안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용증을 쓰시고 추후 전세 만료시 어머니께 상환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