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인 직원분 월급명세서를 보니 차인지급액 총 80만원 가량 나왔더라구요.
연말정산 소득세와 -20만원과 장기요양 보험료 -50 소득세 -10, 건강보험 -2만원씩 나와 공제합계가 총 -80만원이 나와 차인지급액이 80만원 나왔습니다.
1. 육아휴직 중 4대보험 보험료 면제를 늦게 신청해서 환급될 거라 하셨는데 이와 상관있는 걸까요?
2. 이 중 직원분께 드려야하는 금액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총 80만원을 드려야하는지)
3. 회사에서 이렇게 직원 개인 분들의 연말정산 소득세 및 요양보험료를 대신 내주면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이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득된 금액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