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정산한 후 퇴사처리가 되기 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당 추가납부세액(차감징수세액 80만원)은 마지막 급여 지급시의 소득세에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아마 마지막 급여 지급시에 차감되고 지급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회사에 따로 돌려줘야 하는 부분은 없으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 적용 후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