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작년 22월에 1월~8월까지 재직중인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2월에 제출한것을 홈텍스에서
확인했는데 저의 개인적인 지출내역과 공제내역을
제출하지않아 기본적인 인적 공제만 적용되어
차감징수세액 8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회사에서 요구하면 제가 전 회사로
돌려줘야하는건가요? 제출한지 10일정도 됬는데 아직까지 회사에서 연락은없어서 따로하진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제 재직중인회사가 없어서 제가 5월에 따로 연말정산신고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정산한 후 퇴사처리가 되기 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당 추가납부세액(차감징수세액 80만원)은 마지막 급여 지급시의 소득세에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아마 마지막 급여 지급시에 차감되고 지급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회사에 따로 돌려줘야 하는 부분은 없으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 적용 후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하여 연말정산 하는 경우에는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경우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세금은 근로자가 사업장에 지급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퇴사 시 급여지급시점에 지급할 급여에서 공제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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