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입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인 직원분 월급명세서를 보니 차인지급액 총 80만원 가량 나왔더라구요.

이 금액을 직원 분 계좌로 따로 입금해드리면 될까요?

회사에서 이렇게 직원 개인 분들의 연말정산 소득세를 대신 내주면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이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득된 금액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하여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휴직자의 경우 지급급여가 없으므로 환급금만 입금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리 환급해주고 추후 원천세 신고 시 세무서에서 환급(별도 신청 필요)받거나 이후의 원천세 납부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직원의 소득세를 대신 내주면 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