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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짜로센스있는연어회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인 직원분 월급명세서를 보니 차인지급액 총 80만원 가량 나왔더라구요.
이 금액을 직원 분 계좌로 따로 입금해드리면 될까요?
회사에서 이렇게 직원 개인 분들의 연말정산 소득세를 대신 내주면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이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득된 금액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하여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휴직자의 경우 지급급여가 없으므로 환급금만 입금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리 환급해주고 추후 원천세 신고 시 세무서에서 환급(별도 신청 필요)받거나 이후의 원천세 납부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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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직원의 소득세를 대신 내주면 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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