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주식회사 같은 법인 말고
재단법인 사단법인 같은거는 일반 법인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설립이나 운영 과정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주식회사 법인과 달리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이라고 하여 영리활동에 제한을 받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는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정관작성),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