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과 비법인사단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재단법인이 아니면 사단법인으로 모임에서 단체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비법인사단이란 것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법인사단은 법적인 단체에 이르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종교단체나 종중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인에 이르지 못하는 정도의 약한 정도의 결속을 가진 단체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률에 의해서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를 사단법인이라 하며, 법률에 의해서 권리능력이 인정된 재산을 재단법인이라 합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일반적으로 사단법인으로서의 실체는 가졌으면서도 법인격이 없는 민법상의 단체를 말합니다. 이로 인정하는 유형들 중 중요한 것을 예를 들면 종중, 교회, 사찰, 불교신도회, 채권자 청산위원회, 자연부락,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성균관 등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