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단법인과 비법인사단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재단법인과 비법인사단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재단법인이 아니면 사단법인으로 모임에서 단체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비법인사단이란 것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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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법인사단은 법적인 단체에 이르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종교단체나 종중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법인에 이르지 못하는 정도의 약한 정도의 결속을 가진 단체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법률에 의해서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를 사단법인이라 하며, 법률에 의해서 권리능력이 인정된 재산을 재단법인이라 합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일반적으로 사단법인으로서의 실체는 가졌으면서도 법인격이 없는 민법상의 단체를 말합니다. 이로 인정하는 유형들 중 중요한 것을 예를 들면 종중, 교회, 사찰, 불교신도회, 채권자 청산위원회, 자연부락,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성균관 등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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