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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물수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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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

임대차 계약서에 민법 제640조와 동일한 내용의 특약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가능한가요?

상가를 임차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민법 제640조와 동일한 내용인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15조가 적용되어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기 전까지는 임대인이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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