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을 할때에 이미 임차인이 건물등기부 등기부등본을 조회해서 근저당과 다른 선순위 채권이 존재함을 확인하고도 계약을 하셨다면, 문의하신 계약서의 특약사항은 있으나 없으나 그 자체가 사실이기때문에 삭제해도 아무 상관이나 영향이 없다 할 것입니다.
실제 경매에 이르게 된다면, 님의 임차권이 근저당이나 다른 임차권 채권보다 후순위라면, 경락대금에서 차례대로 배당을 받기 때문에, 님의 전세보증금 전체를 다 보장받지 못하는 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상에 임차인도 사업자등록을 내고 세무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보증금의 보장에 유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