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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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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부동산 상가 월세 계약서 문의드립니다.

계약서 특약 사항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근저당권, 임차권 등)로 인하여 경매 등이 실행될 경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확인한다. 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재계약할때 삭제할 수 있나요?
또한 실제 이러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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