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페이백 주부도받을수있는건가요!?

작년 카드실적이있지만 연말소득정산시 주부라서 남편에게포함되어 신고및공제되었다면

이번에 상생페이백 받을수있나요

즉 남편 월평균100만원카드실적있고

주부는 월평균 50만원있다면

9월부터 11월까지 월사용액의

각각초과분의 20프로 10만원 한도로 상생페이백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생페이백은 본인 명의의 카드 사용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작년 연말 소득공제에서 배우자가 남편의 기본공제로 소득신고, 공제를 받았다고 해도 본인이 직접 카드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