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 배우자가 지출한 신용카드 등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수입도 당연히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신청해야할 것은 없으나, 연말정산 기간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