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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클래식한안경곰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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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6

전업주부가 자신의 카드를 사용했을때 남편의 소득공제에 해당되나요?

무수입인 주부가 자신의 명의 카드를 사용했을때 남편의 소득공제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입이 있더라도 100만원 밑이라면 부모 또는 남편 밑으로 부양가족이 되어 공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명확하게 모르겠어서 문의글을 남깁니다.

무수입이면 가능한건지 수입이 있더라도 얼마까지인지, 소등공제가 남편 밑으로 해당되는것이면 얼마정도까지 되는것인지, 해당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상세히 알고 싶어요.

신청해야하는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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