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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안경곰247
클래식한안경곰24721.07.16

전업주부가 자신의 카드를 사용했을때 남편의 소득공제에 해당되나요?

무수입인 주부가 자신의 명의 카드를 사용했을때 남편의 소득공제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입이 있더라도 100만원 밑이라면 부모 또는 남편 밑으로 부양가족이 되어 공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명확하게 모르겠어서 문의글을 남깁니다.

무수입이면 가능한건지 수입이 있더라도 얼마까지인지, 소등공제가 남편 밑으로 해당되는것이면 얼마정도까지 되는것인지, 해당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상세히 알고 싶어요.

신청해야하는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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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기본공제 및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받기 위한 소득요건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봉 500만원) 입니다.

    남편분이 근로소득자라면 배우자의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을 포함하여 소득공제받을 수 잇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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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전업주부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이 있다면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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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 배우자가 지출한 신용카드 등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수입도 당연히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신청해야할 것은 없으나, 연말정산 기간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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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여성)분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분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에 대하여 본인(남편)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서류는 없으며, 연말정산 시즌에 배우자분(여성)이 남편분에게 자료제공동의만 해주시면 남편분이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자료를 다운받을 때 배우자분의 신용카드 자료까지 반영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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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 분이 근로소득자에 해당하실 경우에, 배우자분께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거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배우자분의 카드사용내역도 남편 분의 사용금액에 포함시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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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업 주부인 경우 소득이 없으므로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할 것 입니다. 다만, 소득이 있을 경우 수입금액 기준은 아니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인 소득금액으로 100만원 이하일 경우 부양가족으로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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