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해당됩니다. 다만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1년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그 이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