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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08

와이프가 사용한 카드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신용카드공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 와이프가 자기 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부는 사실상 경제공동체이고, 누가 결제했든 실제 소비는 같이 하는게 많잖아요.

그럼 실질적인 구분은 무의미할것같은데, 연말정산도 제가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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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께서 소득활동을 하셔서 부양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된 카드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부 남편분께서 공제받으시려면 질문자님 명의로 카드 발급받아야 합니다.

    배우자께서 소득이 없는 경우로서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는경우에는 본인명의로 되어 있는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남편분께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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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4.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해당됩니다. 다만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1년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그 이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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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님의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님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일 맞벌이 부부일 경우,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소득이 큰 쪽의 명의로 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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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배우자가 다른소득이 없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기만 하면 카드결제 금액에 대하여 본인이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자에 해당한다면 배우자 기본공제 요건과 관계없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해당한다면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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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남편의 직장 연말정산시에 남편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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