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는 개인사업자고 저는 직장인입니다.
제 와이프가 가족카드를 발급받아서 생활비 사용햇는데요
이경우 연말정산때 제가사용한걸로해서 공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카드는 명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는 본인이 연말정산 반영 못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가족카드는 누가 사용하든, 소득공제 혜택은 카드 명의자가 받게 됩니다. 본인 명의 카드라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의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