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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강아지4
운좋은강아지424.01.17

맞벌이 가족카드사용했을시에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와이프는 개인사업자고 저는 직장인입니다.


제 와이프가 가족카드를 발급받아서 생활비 사용햇는데요


이경우 연말정산때 제가사용한걸로해서 공제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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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카드는 명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는 본인이 연말정산 반영 못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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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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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가족카드는 누가 사용하든, 소득공제 혜택은 카드 명의자가 받게 됩니다. 본인 명의 카드라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의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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