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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양219
로맨틱한양21923.02.20

10대 중과실에 속하면 자동차보험으로 대물처리 안되나요?

아는분이 음주 후 차를 빼다 주차된 차를 살짝 박았는데

음주운전은 10대 중과실에 속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보험으로 대물처리를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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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사고는 의무보험가입 한도 전액 자기부담금입니다.

    사실상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건접수전에 개인합의 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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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중과실 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중과실의 경우에는 FM으로 운전을 하게 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사고이긴 합니다만, 자동차보험의 보상도 보상이고 형사책임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게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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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음주후 자동차사고를 발생하여보험처리시 대물보상은 보험회사에 음주 면책금 입금하시고 처리받으시면됩니다

    아니면 음주면책금을 입금하시는것보다 상대방차주와 수리비가원만히 합의되신다면 일반합의 하시면 저렴하게 처리할수잇습니다(개인합의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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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10대 중과실에 상관없이 대물은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이 됩니다. 10대 중과실로 인한 벌금등을 대비하기 위해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는것이지 대물은

    자동차 보험으로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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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대물 처리가 됩니다.

    단지 보험회사에 면책금 납부하셔야 하며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대부분의 보험금에 대해 면책금으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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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넵 책임보험으로는 대물처리 가능하실겁니다.

    음주사고는 본인의 재물에대해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이름 옆 사진을 클릭하시면 연락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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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나더라도 대물 보험으로 처리는 되나 사고 부담금을 보험 회사에 납부하게 되어 결국 본인 돈으로 대물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됩니다.

    현행 약관상 음주 운전인 경우 책임 보험 한도(2천만원)까지는 실제 보상금 전액을 보험 회사에 사고 부담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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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운전이라고 대물처리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음주운전자쪽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 이제는

    음주운전자에게 다 구상권 들어옵니다.

    음주운전자 입장에선 결국 다 뱉어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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