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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파리238
꼼꼼한파리23823.10.12

음주로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 경우 보험사에서 면책금을 받아가는 게 맞나요?

친한 지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음주운전은 정말 잘못이지만 골목에서 주차된 차량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었고 교차로에서 초보운전인 차량이 와서 박았습니다 운전자가 초보라 사과하고 경찰을 불렀는데 음주에 걸렸다 하더군요 음주하고 운전대 잡은 본인 잘못이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있다는데 제가 보기엔 좀 이상해서요 보험사에서 음주는 아예 보장이 안 돼서 상대방 차량 고치는 거며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700만원을 입금하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지인이 보험사에 그 금액을 다 줬다고 하네요 음주운전이어도 차량 손해에 대한 보장은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차라리 보험사가 아니라 개인에게 주는 게 더 빠른 해결 방법 아닐지.. 게다가 사고낸 차량에 동승자가 노인이었다고 지금 병원에서 뭔 검사를 하고 이런다는데 이거 요새 마디모 프로그램 잘 돼있던데 그거 요청해서 정말 병원 가야 될 정도인지 확인해보고 아니면 보험비로 처리할 필요 없지 않나요? 벌금이며 면허 취소 등은 지인이 당연히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신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될 정도로 큰 사안이라고 저희도 입 모아 얘기하고요 본인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차로라 과실이 얼마일지도 모른다며 본인도 일방적으로 다른 차가 와서 박은 건데 병원도 안 가고 자책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쪽 보험사는 보장이 안 된다 돈을 입금해라 상대방이 병원비를 우리가 안 내줘서 언짢아하고 있다는 등의 얘기만 합니다.. 보장 받을 수 있는 부분과 지인이 처리해주지 않아야 할 비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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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운전이라고 해서 모든 사고가 가해자의 과실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교차로에서 초보운전인 차량이 와서 박은 경우에는 과실비율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경찰이 조사한 후 판단하거나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따릅니다.

    과실비율이 산정되면 그 비율에 따라 보험금과 사고 부담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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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는 우선 보험금이 지급되기는 하나 자기부담금이 최대 2억원까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납입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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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인 경우 대인으로 처리되는 것은 그 피해액이 1억원이 훌쩍넘어가지 않는다면 그 보험금은 음주 운전자가 다 내야하는

    것이 맞고 대물에 대해서도 7천만원까지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음주 운전을 했다고 해서 과실이 100%는 아니기 때문에 금번 사고로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는

    부분이며 그 과실에 따라 보험사가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인지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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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로인한 대인, 대물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등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처리할수있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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