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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오소리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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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를 통지하기 전에 임차인이 퇴거시에 보증금을 수령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서 대부업체는 채권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대부업체가 임대인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기전에 임차인이 퇴거를 했고, 보증금을 마음대로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수령했음에도 대부업체에게 대출금을 변제하지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임차인의 기망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어떤걸로 판단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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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부업체에 채권을 양도하고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수령하는 과정을 고려했을 때, 임차인이 대부업체의 추심을 막기 위한 취지로 했다는 사정(계약일로부터 얼마 안되어 보증금 수령등)이 인정된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타인의 처분행위를 통해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위 사안은 임차인이 대부업체에 보증금을 수령하여도 갚을 생각이 없었더라도,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이 기망행위로 인한 처분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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