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부업체에 채권을 양도하고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수령하는 과정을 고려했을 때, 임차인이 대부업체의 추심을 막기 위한 취지로 했다는 사정(계약일로부터 얼마 안되어 보증금 수령등)이 인정된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