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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흑로45
즐거운흑로4524.01.31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임금채불)

안녕하세요

제가 입사당시 첫 3개월(수습기간) 은

급여의 70% 만 지급받았습니다

- 최저임금 미달수준


혹시 이 내역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이번에 자진퇴사 하긴하는데

회사측에 임금채불로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

하기도 좀 그렇고 제가 임의로 증빙해서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회사측에는 피해가는건 없을까요?


또 임금채불로 실업급여 신청 후

3개월동안 못받은 금액 회사에 요구해서

추가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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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와 같은 퇴직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3개월 동안 최저임금 미달하여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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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면 최저임금의 90%까지는 지급해도 됩니다만 이에 미달하거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요청할 필요 없고 신고하지 않으면 회사에 피해도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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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에 미달한 부분은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최저임금 위반 등의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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