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입사당시 첫 3개월(수습기간) 은
급여의 70% 만 지급받았습니다
- 최저임금 미달수준
혹시 이 내역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이번에 자진퇴사 하긴하는데
회사측에 임금채불로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
하기도 좀 그렇고 제가 임의로 증빙해서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회사측에는 피해가는건 없을까요?
또 임금채불로 실업급여 신청 후
3개월동안 못받은 금액 회사에 요구해서
추가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와 같은 퇴직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3개월 동안 최저임금 미달하여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면 최저임금의 90%까지는 지급해도 됩니다만 이에 미달하거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요청할 필요 없고 신고하지 않으면 회사에 피해도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에 미달한 부분은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최저임금 위반 등의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