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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즐거운흑로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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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1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임금채불)

안녕하세요

제가 입사당시 첫 3개월(수습기간) 은

급여의 70% 만 지급받았습니다

- 최저임금 미달수준


혹시 이 내역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이번에 자진퇴사 하긴하는데

회사측에 임금채불로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

하기도 좀 그렇고 제가 임의로 증빙해서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회사측에는 피해가는건 없을까요?


또 임금채불로 실업급여 신청 후

3개월동안 못받은 금액 회사에 요구해서

추가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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