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임금채불)
안녕하세요
제가 입사당시 첫 3개월(수습기간) 은
급여의 70% 만 지급받았습니다
- 최저임금 미달수준
혹시 이 내역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이번에 자진퇴사 하긴하는데
회사측에 임금채불로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
하기도 좀 그렇고 제가 임의로 증빙해서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회사측에는 피해가는건 없을까요?
또 임금채불로 실업급여 신청 후
3개월동안 못받은 금액 회사에 요구해서
추가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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