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과실 10프로라고 하는데 맞나요?
주말에 왕복5차선 도로에 황색실선에서 저희차가 정차중에 뒤에서 오던차가 저희차 앞으로 무리하게 주차하려다가 저희차 옆을 긁어서 범퍼긁힘과 왼쪽라이터부분이 깨졌습니다
상대방도 그날 백프로 인정하고 보험을 불러줬는데 담날 상대방보험사에서 저희차도 과실 10프로가 된다더라구요 황색실선도로에 탄력적 주정차가능하다는 표지판이 없는거같아서 과실이10프로라고 주장하는데 맞나요?
표지판이 없으면 과실 10프로이고 있으면 과실이 없나요?
그도로가 보통 주정차해놓은 차들이 많기도했고 억울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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