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 직원 급여 중 "자가운전보조금" 항목으로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가 되는 부분
직원 본인 차량이고,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데, 급여 외 20만원씩 따로 지급해도 비과세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