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 직원 급여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관련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 급여 중 "자가운전보조금" 항목으로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가 되는 부분
직원 본인 차량이고,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데, 급여 외 20만원씩 따로 지급해도 비과세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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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원 명의의 차량을 회사업무에 사용한 경우에는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세를 징수하면 됩니다. 2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급여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직원 본인 차량을 소유하고 업무용에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월 20만원 비과세가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비과세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단순 출퇴근 용이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은 직원이 시내출장에 드는 차량 유지 실비를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대신에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정액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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