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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말벌216
산뜻한말벌21622.01.08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 급여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관련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 급여 중 "자가운전보조금" 항목으로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가 되는 부분

직원 본인 차량이고,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데, 급여 외 20만원씩 따로 지급해도 비과세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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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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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원 명의의 차량을 회사업무에 사용한 경우에는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세를 징수하면 됩니다. 2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급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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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직원 본인 차량을 소유하고 업무용에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월 20만원 비과세가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비과세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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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단순 출퇴근 용이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은 직원이 시내출장에 드는 차량 유지 실비를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대신에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정액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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