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보수 사내이사더라도 비과세 자가운전금 보조금 지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자가운전보조금은 출퇴근이 아닌, 시내출장에 따른 여비를 대신 지급받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2…1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영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51820390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