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무보수 사내이사에게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20만원 지급을 희망합니다. 관련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비과세이고 상여 개념이 아니라도 근로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어 원천징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