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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키위66
찬란한키위6623.09.26

부동산 복비 부가세 환급 몇%까지 가능한가요?

부동산 전세계약을 한 임대인 입니다.

부동산에 부동산 수수료를 200만원 지불하였고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2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면 20만원을 추가 납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 하는데, 중계료 수수료는 100% 환급이 가능한가요?


저는 현재 근로소득자 입니다.

이때 수수료 10% 를 전액 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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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인으로 추정됩니다. 주택임대는 면세로서 매입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종합과세 방식으로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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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복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받는경우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복비의 30%에 적용세율만큼 절세가 가능해 부가세 만큼도 환급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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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환급은 과세 사업자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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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10% 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불하였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붙가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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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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