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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키위234
어린키위23422.11.13

오피스텔 전입불가 부가세별도이면 월세와 별도로 10프로 같이 임대인에게 입금해아하나요??

이사를 위해 오피스텔 매물을 알아보고있는데

100에 98이 전입불가이며 사업자필수에 부가세별도로 되있더라구요.. 한번도 그렇게 계약을 해본적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이런 경우에 임대인에게 월세와 부가세를 별도로 매달 보내야하는건가요..?

이렇게 되면 저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있는건가요??

매물중애는 세금계산서 발행이랑 부가세환급가능이라는 매물도 있는데 임대인이랑 따로 협의를 해야하는건지.. 주거목적인데 임대인들이 세금회피하려고 이렁매물들밖에없네요 미사역 주변에 ㅠㅠ

아 그리고 라이브커머스로 물건을 팔려고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할수도있는데 이럴경우엔 부가세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한티 10프로 따로주고 제가 나온 매출액에 부가세 10프로도 따로 계산해야하는건지 처음이라 너무 어렵네요..선생님들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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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가세 별도가 맞습니다.

    오피스텔 업무용으로 세를 놓는다는 뜻이 됩니다.

    오피스텔은 태생이 상업용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주거용

    임대차를 원치 않는 모양입니다.

    사업자등록 부가세별도 납입과 전입불가라 했으니, 임차료는 부가세 포함해서 납부하시는게 맞고요.

    님이 전입신고를 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며, 전입불가의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전입을 하게되면 님이 계약위반이 되고, 임대인은 상가가 아닌 주택으로 계산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 하셔야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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