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가세 별도가 맞습니다.
오피스텔 업무용으로 세를 놓는다는 뜻이 됩니다.
오피스텔은 태생이 상업용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주거용
임대차를 원치 않는 모양입니다.
사업자등록 부가세별도 납입과 전입불가라 했으니, 임차료는 부가세 포함해서 납부하시는게 맞고요.
님이 전입신고를 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며, 전입불가의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전입을 하게되면 님이 계약위반이 되고, 임대인은 상가가 아닌 주택으로 계산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 하셔야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