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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연지
연지연지23.08.16

임차인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여부

임대인에게 임차료100만원+부가세10만원 내면

임대인이 발급해준 세금계산서로

부가세 10만원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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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이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라고 한다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세(10%)는 전액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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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한 임차라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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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사업이 과세사업으로 일반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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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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