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외의 소득 중 소득세법에
기타소득으로 규정된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산업재산권 등의 양도,
강연료, 원고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3.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1인당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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