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이 뭐죠? 어떻게 신고하는 걸까요?
자문을 의뢰받았는데 기타소득 구분 동의서를 내라고 하네요.
1.기타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요?
2.근로소득 말고 주식 배당금같은 것도 기타 소득일까요?
3.신고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연말정산할 때 하는 건가요?
^^쉽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외의 소득 중 소득세법에
기타소득으로 규정된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산업재산권 등의 양도,
강연료, 원고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3.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1인당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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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구분 동의서는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는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기 힘들어 소득자에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계속반복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해당하는 것이고 기타소득은 일시 우발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계속 반복적 여부는 소득자가 알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는 것입니다.
2. 주식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서 금융소득에 해당합니다.
3. 인적용역 소득으로 받은 기타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60%를 차감한 금액이 연감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고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정산신고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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