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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날쥐20022.04.19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를 신청하는 신고 대상이 누구인가요?

그냥 아르바이트로 기타소득으로 집계된 경우에도 종소세 신고를 하는 것인지,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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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론 소득 있는 모든 개인이 신고 대상자이나 단, 근로 소득만 있는 급여 소득자와 연 소득 7500만원 미만인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은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사적연금 1200만원, 기타소득 300만원을 넘겼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사업소득·임대소득이 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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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를 신청하는 신고 대상이 누구인가요?

    그냥 아르바이트로 기타소득으로 집계된 경우에도 종소세 신고를 하는 것인지,

    * 아르바이트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받고 종결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 알바소득은 합산하지 아니하므로 신경쓰지 아니해도 됩니다.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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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4월 중순에 받는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따라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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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 합산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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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소득(사업자 또는 3.3%프리랜서 등),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근로소득(일용직근로소득제외),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뒤, 좌측 상단의 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메뉴에 가시면 본인의 2021년도 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고여력이 없을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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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은 신고대상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집계된 경우, 금액의 수준에 따라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관련 신고방법에 관한 동영상을 보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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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대상 소득자는 모두 그 다음 해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입니다. 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셨다면 위의 방법대로 합산하여 정산하실 수도, 원천징수세액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하실수도 있습니다. 즉, 선택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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