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소득(사업자 또는 3.3%프리랜서 등),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근로소득(일용직근로소득제외),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뒤, 좌측 상단의 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메뉴에 가시면 본인의 2021년도 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고여력이 없을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