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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하운드11021.04.17

기타 소득 계산방법 아시는분?

기타소득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기타소득 신고 방법도 부탁드립니다.

기타소득시 필요사항도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증빙은 뭐가 필요 할까요?

기타소득이 8.8프로가 맞나요?

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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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한 기타소득이라면 지급금액의 8.8%가 원천징수되는 것이 맞습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한 기타수입의 60%가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며, 나머지 40%에 대하여 22%의 세율로 원천징수가 되어 최종적으로 총 지급금액의 8.8%가 원천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타수입이 100만원일 경우, 100만원의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 40만원이 기타소득금액에 해당하며, 40만원의 22%인 8만 8천원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8.8%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소득자에게 지급한 뒤, 소득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영수증이 증빙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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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직접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는 소득의 종류가 있습니다. 수령하는 금액에서 필요경비(60% 등 적용)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되고 여기서 원천징수세율을 22%를 적용하면 수입금액의 8.8%를 원천징수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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