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소득 계산방법 아시는분?
기타소득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기타소득 신고 방법도 부탁드립니다.
기타소득시 필요사항도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증빙은 뭐가 필요 할까요?
기타소득이 8.8프로가 맞나요?
아시는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적용역을 제공한 기타소득이라면 지급금액의 8.8%가 원천징수되는 것이 맞습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한 기타수입의 60%가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며, 나머지 40%에 대하여 22%의 세율로 원천징수가 되어 최종적으로 총 지급금액의 8.8%가 원천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타수입이 100만원일 경우, 100만원의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 40만원이 기타소득금액에 해당하며, 40만원의 22%인 8만 8천원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8.8%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소득자에게 지급한 뒤, 소득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영수증이 증빙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직접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는 소득의 종류가 있습니다. 수령하는 금액에서 필요경비(60% 등 적용)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되고 여기서 원천징수세율을 22%를 적용하면 수입금액의 8.8%를 원천징수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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