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한 기타소득이라면 지급금액의 8.8%가 원천징수되는 것이 맞습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한 기타수입의 60%가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며, 나머지 40%에 대하여 22%의 세율로 원천징수가 되어 최종적으로 총 지급금액의 8.8%가 원천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타수입이 100만원일 경우, 100만원의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 40만원이 기타소득금액에 해당하며, 40만원의 22%인 8만 8천원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8.8%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소득자에게 지급한 뒤, 소득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영수증이 증빙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