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지연되어 지체상금을 청구할 경우
회계처리를 할때 자산가액=최초 계약금액으로 하고
지체상금은 별도 계정(잡이익 등)으로 처리를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지체상금을 자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자산가액을 처리하는게 맞나요?
혹시
별도 계정으로 처리한다면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