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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정한토끼178
공사가 지연되어 지체상금을 청구할 경우
회계처리를 할때 자산가액=최초 계약금액으로 하고
지체상금은 별도 계정(잡이익 등)으로 처리를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지체상금을 자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자산가액을 처리하는게 맞나요?
혹시
별도 계정으로 처리한다면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지체상금은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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