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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토끼178
냉정한토끼178

공사대금 지체상금 회계처리 질문드립니다

공사가 지연되어 지체상금을 청구할 경우

회계처리를 할때 자산가액=최초 계약금액으로 하고

지체상금은 별도 계정(잡이익 등)으로 처리를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지체상금을 자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자산가액을 처리하는게 맞나요?

혹시

별도 계정으로 처리한다면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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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지체상금은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