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지연되어 지체상금을 청구할 경우
회계처리를 할때 자산가액=최초 계약금액으로 하고
지체상금은 별도 계정(잡이익 등)으로 처리를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지체상금을 자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자산가액을 처리하는게 맞나요?
혹시
별도 계정으로 처리한다면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지체상금은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