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쇼핑몰 상호명 문의 관련법령등
네이버 온라인 쇼핑몰 상호명을 지을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통명사인 "TREE"를 특허청 키프리스의 상표명 검색해보니
이 단어를 포함하는 상표들이 많은데, 그럼 온라인 쇼핑몰 상호명으로 "TREE"는 사용 불가 인지요?
만약 문양을 포함하지 않는 보통명사 텍스트 만을 사용 하여 쇼핑몰 상호로 가능한지요?
온라인 쇼핑몰에 기존에 "TREE"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유사하게
"쇼핑 TREE"라고 하여 등록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는 아니지만 부정경쟁 방지법 2조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수 있는지요?(국내에서 널리 인식된것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관련 법령이나 사례도 알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