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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풍뎅이75
와일드한풍뎅이7522.03.05

이직후 연말정산하는방법(전직장원천징수못받음)

21년도 5월부터 일하고 10월달에 이직했어요.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 전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오라는데 못받아서 연말정산을 어찌,해야하나,고민입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혼자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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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직전근로소득을 합산하지 못했다면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3월 중순 이후 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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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는 경우, 현 회사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 후,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전 직장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을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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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한 것은 불완전하게 된 것이므로 2022년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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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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