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3배이상 수익을 낼수있다며 소개를 받고
투자목적으로 돈을 송금했었는데
얘기와 달리 수익이나지안았고 원금도
찾을지미지수인 상태에서 소개자분이
본인이 투자한걸루 치겠다며
4년인가 지난싯점에서 수익주기로했던 3배는 못주니 원금2배로 차용증을 작성후 투자관계를 인도했습니다.
쉽게 3천을 투자후 9천ㅡ1억으로 주겠다했고
소개자가 투자처에 투자를 했고 그이후 3천의 2배
6천을 차용증으로 써주고 본인이 투자건은 가지고 갔습니다!
그이후 2017.12월부터 갚기로 했습니다? 18년12월에 완전상환하기로햇으나 갚지못했고 갚지못한 금액에대해선 20%의 연체이자를 갚기로 했는데
22년까지 조금씩 상환하며 원금 3천만 갚고
차용증에 기재한 추가금은 안갚고 수익이안났다며 모든 연락을 두절하고 잠수를 탔습니다
1. 투자후 차용증으로 대체햇기에
이럴경우 제가 정당한 채권자로서
소송할경우 승소할수있습니까?
2. 금액을 얼마나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3. 연체 20%는 정당한 연체이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