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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파란타조296
춤추는파란타조29623.07.18

투자목적으로 돈을 줬는데? 차용증으로 써줬어요?

투자하면 3배이상 수익을 낼수있다며 소개를 받고

투자목적으로 돈을 송금했었는데


얘기와 달리 수익이나지안았고 원금도

찾을지미지수인 상태에서 소개자분이


본인이 투자한걸루 치겠다며

4년인가 지난싯점에서 수익주기로했던 3배는 못주니 원금2배로 차용증을 작성후 투자관계를 인도했습니다.


쉽게 3천을 투자후 9천ㅡ1억으로 주겠다했고

소개자가 투자처에 투자를 했고 그이후 3천의 2배

6천을 차용증으로 써주고 본인이 투자건은 가지고 갔습니다!

그이후 2017.12월부터 갚기로 했습니다? 18년12월에 완전상환하기로햇으나 갚지못했고 갚지못한 금액에대해선 20%의 연체이자를 갚기로 했는데

22년까지 조금씩 상환하며 원금 3천만 갚고

차용증에 기재한 추가금은 안갚고 수익이안났다며 모든 연락을 두절하고 잠수를 탔습니다


1. 투자후 차용증으로 대체햇기에

이럴경우 제가 정당한 채권자로서

소송할경우 승소할수있습니까?


2. 금액을 얼마나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3. 연체 20%는 정당한 연체이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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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채무자 스스로 투자금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이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소송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차용증에 기재된 6천만원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입증가능성 여부에 따라 승소여부가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이 연 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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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작성한 차용증에 기재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대여 관계가 인정되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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