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장품 가게의 테스터 사용후 피부에 포진이 생겼습니다. 피해 금액 받을 수 있나요?
화장품가게에 테스트를 위해 준비되어있는 화장품을 사용한 뒤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그 가게에서 제품을 구매한 영수증 말고 제가 테스트를 사용한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피부과 병원비와 관련된 피해 보상금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위 테스터 사용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신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