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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283
103828324.04.12

봉고차 사기 화장품 부작용 계약취소

봉고차 화장품판매하는사람한테 13종세트를 60만원에

월 5만원씩 1년을 내라는 계약을 얼결에 했는데요

쓰고 바로 다음날에 피부가 화끈거리고 따끔해서

환불을하려하니 이주만 더 자기믿고 써보라며 하는데

그냥 오늘 피부과를가서 진단서를 끊었습니다.

화장품에 의한 피부염으로요 그런데 회사측에선 그런건

임상적추정일뿐 부작용증거가 될수없다며

화장품을 하나하나 패치검사를 해서 결과를 주면 해당부작용이 있는 화장품만 일부환불해주겠다는겁니다.

소보원에 물어보니 진단서와 초진차트에 화장품에 의해 피부염이생겼다는 서류가 있으면 된다고하던데 업체에서 안해주고 버틸경우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일단은 사용안한제품은 일부 반송하여 계약금에서 제한다고 해서 금일 발송했는데 검수해보고 사용한것같으면 다시 반송을한다는데 일단 부작용때매 문의했으나 해결이안되었고 사용안한제품 검수 후 계약금액에서 제해달라 부작용화장품건은 추후 연락취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뒀습니다만 이제 뭘해야할지 모르겠네요...패치검사말고는 부작용입증이 안되는건가요..환불이 안될까요..참고로 구매한날은 4월1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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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업체에서 환불에 불응하거나 자기 방식을 고집하면 결국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해당 화장품이 실제로 화장품법에 따라 등록되어 판매되는 제품인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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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결국 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판단을 받으셔야 할 거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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