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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올빼미95
든든한올빼미9522.04.24

2021년 종합소득세를 잘못신고했는데 세금을 내리고합니다. 꼭 내야합니까?

2021년 6월쯤인가? 온라인으로 종합소득세 작성후 제출했는데 무슨 월급인가 세금인가 잘못 입력했다고 세금을 삼십몇만원 내라고 우편이 날라왔습니다. 하... 진짜 아직도 생각하면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안냈으니까요... 무슨 세금을 받아야 할판에 내라고 합니까? ㅋㅋㅋㅋㅋㅋ 아무튼 잘못입력한 월급 이율인가 세금이율인가 그걸 새로 작성하면 세금 안내도 되는겁니까? 아니면 감면만 당하는겁니까? 아니면 기한이 너무 늦어서 그냥 내야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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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당초에 종합소득세를 불완전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시 수정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며, 미납기간이 길어질 경우 연체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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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한 세금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납부일이 늦어질수록 납부지연가산세가 부담이 더 커집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하루 0.025%로 부과되며, 연 기준 9.125%입니다.

    미납된 세금이 크지 않아 가산세 부담도 적을 것이지만, 납부하지 않는다면 부담해야할 세금도 그만큼 조금씩 커지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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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나, 2020년 소득에 대해 과소신고되어 이를 세무서가 수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세액과 가산세를 부과하는 상황이라면 그 세액이 적절하게 계산되었을 경우 가산세와 함께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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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맞게 신고하셨는지 여부는 세무적 지식이 있는분에게 여쭈어 보시고

    만약 해당 내용이 맞다면 해당 금액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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