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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금조194
불같은금조19423.08.16

종합소득세 내는 기준이 뭘까요?

2021년 종합소득세를 내라고 갑자기 연락이와서 낼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업체소속 계약직으로 있다가 정규직 전환하고 연말정산도 했는데 종합소득세를 내라고하네요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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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마, 계약직으로 근무 시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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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2021년 귀속 근로소득외 타소득(사업소득)이 있거나 이중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홈택스에서 2021년도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셔서 발생한 소득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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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작성할 수 없으나, 타소득이 있어 합산해야하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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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3.3% 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서 과거 연도의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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