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가액 12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고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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