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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돌고래184
용감한돌고래18424.02.03

인천 아파트 2주택자 양도세 관련 문의

인천 검단 아파트 입주후 1년 거주 후 1년 이내 주안에 다른 아파트를 구매하여 이사를 가서 1년째 거주 중이고 검단은 전세를 주었습니다. 주안의 아파트를 팔고 싶은데 1년이내 추가 아파트를 구매했기 때문에 2년 이상 거주한다해도 양도세를 피할수는 없는건지요? 양도세 감면의 다른 좋은 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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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번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2번주택을 취득할 경우, 1번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양도세를 절세하려면 두 주택 중 비싼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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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가액 12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고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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