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하나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태기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양도하려는 주택이 상기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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