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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돌고래184
용감한돌고래18424.02.01

인천 아파트양도세 어떻게 되나요?

인천 미추홀구에 입주후 1년 2개월 거주중인 자가 아파트가 있고 서구 검단에 입주후 1년살고 전세를 준 자기 아파트가 있습니다. 미추홀구에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팔고 싶은데 양도세를 최소화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2년이상 거주하면 기본 양도세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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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하나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태기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양도하려는 주택이 상기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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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재 팔경우 양도세율은 66%입니다.

    2. 미추홀구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서구 주택을 취득하고, 서구주태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년이상 거주한 미추홀구 주택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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