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이고 인천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거주는.하지 못했습니다
2021년 2억2천에 매수
2022년 3억3천에 매도시
세금관련궁굼해요. 양도세는 얼마정도가 나올지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로 단기 매매인 경우취득후 매도까지 1년 이내라면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과 인별 공제액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70%,1년 ~2년인 경우 양도차익의 60%가 과세됩니다예상 과세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모의 계산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