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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숙련된원앙97
숙련된원앙97
21.07.03

개정된 8천이하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세의 납부와 환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월부터는 매출 8천 이하 사업자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년 매출 8천 이하 일반과세자인데 간이과세자로 전환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세 10%를 추가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입은 거의 없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만일, 이번 달에 간이과세자로 변경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기존처럼 10% 부가세 추가해서 발행하면
저는 10%를 국세청에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상대 법인은 10%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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