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8천이하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세의 납부와 환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월부터는 매출 8천 이하 사업자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년 매출 8천 이하 일반과세자인데 간이과세자로 전환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세 10%를 추가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입은 거의 없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만일, 이번 달에 간이과세자로 변경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기존처럼 10% 부가세 추가해서 발행하면
저는 10%를 국세청에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상대 법인은 10%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8천만원 이하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환급제도 역시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07.01 이후부터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해당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거래 상대방도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 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능
● 개 정 (2021.07.01 이후)
원칙 :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예외 : 영수증 발급
- 신규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은 영수증 발행 대상이나, 소비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변경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는 당연히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