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추502입니다.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를 대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효력이 동일하고 좀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 신청이 불가능하며 오로지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도장을 잃어버려도 필체로 본인을 증명하기 때문에 도용의 가능성이 낮다.
또한 일반용과 매도용으로만 구분되는 인감 증명서와는 달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